세상이야기

국제 유가 하락과 주유소 가격 논쟁

가치노을 2008. 10. 20. 10:35

국제유가가 3개월만에 절반 가까이 내렸다.
그러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가격의 하락폭은 국제유가에 훨씬 못미치는 약 17%정도가 인하되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정유사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우린 정유사 기름값과 정유사 마진, 환율, 세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추이를 살펴보자

두바이유
10월 17일 가격 : 배럴당 61.31달러
7월3일 가격 : 배럴당 140.70달러
감소폭 : 56.4%

국제 경유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가)
10월 2주 : 배럴당 96.1달러
7월 1주 : 178.1달러
감소폭 : 46.0%

환율을 적용한 국제 경유가격
10월 2주 : ℓ당 797.8원
7월 1주 : 1천168.8원
감소폭 : 31.7%

이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 변화
10월 2주 : 1천320원
7월 1주 : 1천43.5원
증가폭 : 26.5%

상기 기준으로 보면 국제경유가격이 50%로 내려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25%만 인하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을 살펴보자

주유소 경유 판매가
10월 2주 : ℓ당 1천647.20원(유류세 470.84원, 부가세 149.75원, 유통비용과 마진 100.87원 포함)
           세전가격은 925.74원으로 판매가의 56.2% 수준

그런데 통산 국제제품 가격의 변동이 주유소가격까지 영향을 주려면 2~3주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상승기와 하락기의 국제 경유값을 비교해보자

국제 가격
3월 1주 : ℓ당 724.80원
7월1주 : ℓ당 1천168.75원
9월 4주 : ℓ당 891.09원

국제가격 반영 시차인 2주를 적용한 국내 경유 세전가

상승기
3월 3주 : ℓ당 882.82원
10월 2주 : ℓ당 1천261.71원
반영비율 : 국제가격 상승분(443.95원)의 85.3% 반영
 
하락기
7월 3주 : ℓ당 1천261.71원
10월 2주 : ℓ당 1천26.61원
반영비울 : 국제가격 하락분(235.10원)의 84.7% 반영

결국은 주유소 가격의 하락폭이 국제 유가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 중 세전가격은 상승 및 하락 폭은 어느정도 국제 유가변화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유류세다.
그럼 유류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이다.
현행 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을 각각 ℓ당 630원, 454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탄력세율로 50%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470.84원이 유류세로 지정되어 가격에 반영된것이다.
그럼 교통세는 어떤 세금일까?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 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 ­ 교통세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으며 2007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명칭변경하여 과세시한을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결국은 세금이 조정되지 않는한 국제 유가가 아무리 큰폭으로 변동되어도 가격의 하락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통세를 50% 상승 또는 하락을 정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거둘수 잇는 세금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연장해가면서 교통세를 유지하는 한 주유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 될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임지 재원마련을 위해 만든 법을 없애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서 국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
정부의 헤픈 씀씀이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는 이같은 세금이나 체계는 하루빨리 수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