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 대처법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약관을 읽어볼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도로’에 대한 개념이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사고는 도로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로 많이 알고 있지만 주행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다반사다. 아파트 내 도로는 자동차 도로일까? 학교운동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막상 닥치면 당황하게 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나온 도로의 개념을 보면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들이 사용하고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어떨까? 과거에는 구 도로교통법 상의 개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보는 추세이나 단지의 출입이 입주민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통제되고 있다면 도로로 보지 않기도 한다.
물론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이 있다. 중앙선의 존재 유무는 따지지 않는데 사고가 날 경우 정차 중인지, 이동 중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쌍방이 모두 이동 중이라면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한쪽만 이동 중이라면 이동하는 쪽의 과실이 크게 나온다.
만약 학교 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통상적으로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역시 도로로 보고 도로교통법에 준해 사고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운동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경우, 도로에서처럼 종합보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어떤 주차장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