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

운전자나 차량이 겨울을 현명하게 나기 위한 방법은?

가치노을 2008. 11. 24. 09:23

겨울은 운전자에게 아무래도 고난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 구석구석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미끄러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일. 이 시기를 견디기 어렵다고 투덜대지는 말자. 기나긴 고통 뒤에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운전자나 차량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인 겨울을 현명하게 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편이지만 이를 맹신하는 건 금물이다. 만일 겨울철 산악지대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를 불러도 이들이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려면 평소에 기본적인 공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자동차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빠진 게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자.

한편 이러한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본인의 실수나 때론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나는 일도 흔하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은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해야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붙는 때
   ▶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만약 위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볼 때, 마주 오는 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침범한 차의 과실은 100~40% 정도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차선만 지킨 차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 언뜻 생각하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이때 사고를 당한 차의 과실 비율도 20~30%나 된다.

그 반대의 사례도 있다. 본인이 빙판에 미끄러져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멈춰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관건이다.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이빔을 켜서 마주 달려오는 차에게 존재를 알려야 과실비율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