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세금상식]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다?

가치노을 2009. 8. 27. 09:44

봉급생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의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성격의 급여라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서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등을 포함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또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학자금, 연가보상비, 휴가비 등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질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면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비과세 소득에는 일?숙직료, 여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급여와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이 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현물로 제공하고 따로 현금으로 식사대를 지급 시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부 과세된다.

또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된다.

▲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과세된다.

단,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에서 단지 소속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및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회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 실비 변상적인 급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일·숙직료, 여비,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 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