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과거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불가?
가치노을
2008. 7. 22. 09:22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을 하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의 인수지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보험사고가 100%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고객 또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객,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고객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병력이 있던 고객, 연령이 많은 고객, 직업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예컨대 과거에 암에 걸렸던 고객이 암이 완치된 후 암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아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암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대한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라면 보험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지만'혈압약을 먹는다.''당뇨약을 먹는다.''과거에 디스크에 걸린 적이 있었다' 등 중병이라 하기엔 애매한 질병에 대해서도 암보험과 같이 가입 거절이 된다면 이는 분명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기준이라고 안 할 수 없다. | |||
혈압약은 예방차원에서도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40대 중년남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처방을 해 줄 약이 혈압약 일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내용에는'최근 3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거나 OOO약, 혈압약 등을 복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예방 차원이던 처방에 의한 경우이건 소비자는 해당 내용에 "예"라고 할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고객은 가입거절 또는 별도의 인수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부담보 또는 조건부 보장제도가 바로 그것인데 이 제도는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다. 과거 병력의 경중에 따라 보험 만기시까지 전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보장의 일부가 제외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 |||
-> 상해보장(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제외 (보험만기시 까지) -> 질병보장(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및 각 질병 발생시 진단금 보장
-> 초음파검사지 및 당시의 조직검사지 첨부 후 4년간 부담보 가입
-> 위와 관련 된 암에 대해 2년간 부담보로 가입 | |||
-> 오른쪽 다리 전기간 동안 질병 부담보로 가입 (상해는 보장) 부담보 보장제도는 각 보험사마다의 인수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여러 보험사를 두루두루 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각 보험사별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