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과거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불가?

가치노을 2008. 7. 22. 09:22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을 하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의 인수지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보험사고가 100%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고객 또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객,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고객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병력이 있던 고객, 연령이 많은 고객, 직업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예컨대 과거에 암에 걸렸던 고객이 암이 완치된 후 암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아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암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대한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라면 보험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지만'혈압약을 먹는다.''당뇨약을 먹는다.''과거에 디스크에 걸린 적이 있었다' 등 중병이라 하기엔 애매한 질병에 대해서도 암보험과 같이 가입 거절이 된다면 이는 분명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기준이라고 안 할 수 없다.

혈압약은 예방차원에서도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40대 중년남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처방을 해 줄 약이 혈압약 일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내용에는'최근 3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거나 OOO약, 혈압약 등을 복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예방 차원이던 처방에 의한 경우이건 소비자는 해당 내용에 "예"라고 할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고객은 가입거절 또는 별도의 인수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란 현재 증상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과거의 병력을 심사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다. 심사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너무 실망하진 말라. 방법이 있다.

부담보 또는 조건부 보장제도가 바로 그것인데 이 제도는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다. 과거 병력의 경중에 따라 보험 만기시까지 전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보장의 일부가 제외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담보 가입사례 1)
36세 남자 M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의뢰, 현재 허리(요추부)디스크 병력 있음
-> 상해보장(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제외 (보험만기시 까지)
-> 질병보장(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및 각 질병 발생시 진단금 보장

부담보 가입사례 2)
26세 여자 G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의뢰, 오른쪽 가슴섬유선종 당일 수술 이후 완치
-> 초음파검사지 및 당시의 조직검사지 첨부 후 4년간 부담보 가입

부담보 가입사례 3)
29세 여자 D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의뢰, 위염약 복용이력 있음
-> 위와 관련 된 암에 대해 2년간 부담보로 가입

부담보 가입사례 4)
40세 여자 G보험사의 통합보험 가입의뢰, 3개월간 오른쪽 다리 무좀 치료받고 완치음
-> 오른쪽 다리 전기간 동안 질병 부담보로 가입 (상해는 보장)


부담보 보장제도는 각 보험사마다의 인수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여러 보험사를 두루두루 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각 보험사별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