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무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수 있나요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했던 한나라당...
결국은 다 연극이었군요
아래 글은 송영길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출처:http://www.bu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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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의 야당시절 쇠고기관련 발언 작성일 : 2008-05-07 조회수 : 398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협상관련 청문회가 있었다. 한나라당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놀랍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시절 했던 발언들을 최재웅 비서관이 모아 정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9.1 8 이방호의원(한나라당 사무총장)
-미국, 일본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30개월에서 20개월 사이라는 것은, 종종 예에 따라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도 나타났고 자료도 있었고, 또 그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우리는 30개월로 하는데 일본은 20개월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협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20개월 이하로 왜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하면 그것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한우단체, 기타 이런 데 설명을 해 줘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협의한 것을 국민이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8.29 김영덕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연령이 어릴수록 맛있는 살코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뼈 있는 살코기로 간다고 한다면, 일본안은 지금 20개월 미만 뼈 있는 살코기 아닙니까? 일본의 이러한 수입위생조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07.6.1 8 박재완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
-광우병이 20개월령 이하 소에서 발병한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광우병은 전부 2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병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가인데 왜 이렇게 협상을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지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11.20 홍문표의원
-좀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이 개선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믿으라는 성명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유통이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의 80.9%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이걸 유통시킬 수는 없지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1.24 안명옥의원
-제가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쇠고기 개방에 민감하느냐 하면 인간광우병의 위험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논리로 국민을 전염병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6.11.21 안명옥의원
-아시겠지만 농림부의 수장으로 심지어는 근 내에서도 광우병 동물 프리온이 발견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는 제외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험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생명과 안전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6.11.8 안명옥의원
-30개월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렇다 한다면 어쨌거나 제가 지금 계속 전제를 무엇을 깔고 가느냐 하면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전예방조치 이런 것 없이 그냥 OIE에 맞추어서 30개월 수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입증으로 척수라든가 아니면 배근신경절의 0.001g만이라도 살코기에 섞이는 경우라면 그것이 광우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대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자국민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쇠고기 의존도가 다른 나라 산, 미국산․호주산․뉴질랜드산 이런 것에 의존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방이 뭐냐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예방의 첫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광우병은 계속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건데, 어떻게 지금 농림부와 상의해서 조건을 변환을 시킬 수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05.6.13 이방호의원
-우리는 청정지역입니다. 미국의 쇠고기가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보건을 위해서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작년에 가서, 농림부 장관이 가서 이런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0.19 김형오의원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농림부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지요? 그래서 959건의 검역건수 중에서 16건이 광우병 위험물질을 비롯해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어서 전량이 반송되었습니다. 부분 반송된 것만 해도 562건입니다. 이렇게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상습 위반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7월 29일하고 10월 5일 두 차례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이라고 그러지요. 등뼈가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10월 5일 발견된 등뼈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해명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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