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서 논평을 냈다고 한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가지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여권이 장윤석의원과 나경원의원을 동원하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고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할것을 밝힌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자 경실련이 논평을 내고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뿐만아니라 민주당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햇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사이버 모욕죄"는 중국만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법을 만들면 1등이라고 한다.

얼마나 1등에 목말랐으면 이런 창피한 법을 1등으로 만들고 싶어한 것일까?

아마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이 인터넷이 무지 무서운 모양이다.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을 빙자해서 인터넷 여론을 사전에 봉쇄할려고 하니 말이다.

술집에서 정부와 여당을 그리고 보수세력을 비판하는 소리나
친구들 만나 찻집에서 정부를 욕하는 소리나
온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소리...
이런것들은 통제하기 힘드니깐 어쩔수 없이 놔두고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제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악플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것을 악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법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다.

악플은 참 나쁘다.
그런데 그것도 여론이다.

욕을 하는 것은 참 나쁜다.
그러나 욕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욕을 할 수 잇는 것이 아닐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슈를 정치권에서는 말하지 않는것 같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비친고죄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도 없는데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즉 즉흥적으로 처벌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또 현직 대통령을 욕하면 대통령의 고발이 없더라도
잘보이기 위해 대통령을 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즉 현직 대통령은 모른척하고 있으면 알아서 밑에서 잡아다가 족치겠다는 소리다.

그럼 어디까지 악플이나 모욕적이라고 해서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여당을 욕하고 야당을 욕했을때 똑같이 처벌이 가능할까?
진보를 욕하고 보수를 욕햇을때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소리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핑계삼아 자신들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악플은 없어지는게 좋다.
악법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악플을 없애고자 악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악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실수나 허물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 잘났다"(욕하면 안되니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진짜 잘난사람이 들으면 당연한 말일테니 악플이 아닐테고
아닌 사람이 들으면 비꼬는 말이니깐 악플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주관적이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잇는 지극히 주관적인 악법이 되는 것이다.

악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 보수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대통령...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입을 봉하기 위해 악법을 만든다면 그 악법의 화살이 반드시 당신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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