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세 소녀 강제 구금과 유모차에 소화기 발사에 대하여

 첨부하신 사진만을 놓고 볼때 이 소녀가 사우스 코리아의 경찰차에 강제적으로 연행된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소화기를 발사한것 역시 우리들은 첨부하신 사진의 세번째 사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진에는 희미하게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 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제 37조와 40조를 위반하였음을 휴먼 라잇 퍼스트내의 법률 자문위원회는 지적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1998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도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⑵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⑶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⑷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⑸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⑹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⑺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당신의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및 긴급 구조 신청"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니세프 그리고 영국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에 법률적 자문검토를 거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긴급구조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체적으로 마쳤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될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첨부하신 사진속의 사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보다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 여부를 조사할것입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매우 큰 슬픔과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좀 더 많은 연대 기구를 통하여 이문제를 진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앰네스티(Amnesty) :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 당하고 억압받는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해 1961년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정치와 사상, 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 옥중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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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좋아하는 정부....국제법에 처벌 받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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