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타던 차를 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치자. 차를 사고 팔 때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혹시 차를 거래하면 보험도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걸까? 이는 영업용이냐 자가용차냐에 따라 보험이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험 기간이 남았음에도 환불받는 것을 몰라 돈을 날리는 수도 있다.
 
이처럼 차 매매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지 한번쯤 체크해보자.

자동차를 거래할 때 이전까지 들었던 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차를 팔고 난 후 새로 구입하는 차(대체차량)에 승계할지, 아니면 환불받을지는 차주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에 새로 보험을 들기 전에 사고라도 난다면? 차량 양도된 이후에 일어난 사고는 양도인의 법적 책임이 없고, 상법(726조 4항)상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는 자동차 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간혹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차량 양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양도 후 당장 보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도 차량이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한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의무보험에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간혹 차량 명의가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 등록됐거나, 양수인이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등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고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양수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중고차 거래에서도 이전에 타던 차를 중고차 업자에게 맡겼을 경우, 그 차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원 차주가 보험 미가입된 이전 차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차를 남에게 넘겼더라도 차량 이전이 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차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형 거래단지 중에서도 판매경험이 많은 업자에게 맡기면 그나마 잘못된 거래가 될 확률이 줄어든다. 주의해야할 대상은 “비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이는 무허가 판매업자들이다. 만약 이런 사항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리스 상품을 이용해볼 수도 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품끼리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바꿀 때 또는 업무용을 업무용으로 바꿀 때만 가능하다. 만약 업무용 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차를 대체하면서 과거의 할증률을 승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최근 사고가 나서 할인할증률이 100%를 넘었다면 승계하지 말고 보험을 아예 새로 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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