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이륜차를 타는 이들을 보면 자동차운전자들은 대부분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된다. 이륜차 사고에서 단독사고 치사율이 꽤 높다는 통계도 있지만 보통 일반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 시 자동차 운전자는 대체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륜차라고 무조건 모든 경우의 사고 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평소 이륜차를 탈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륜차 운행과 관련한 보험관계를 정리해본다.
분주한 출퇴근길, 꽉 막힌 차들 사이로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이리저리 빠져나간다. 어떨 때는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볼 수가 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륜차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면허와 무등록, 무보험 같은 것들이다.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50cc 미만 스쿠터의 경우, 면허증은 있어야 하지만 번호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번호판 등록은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에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비가 부담스러운 이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아 문제되는 사례도 많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대물 사고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대인사고는 1억(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물 사고의 경우 1천만원은 사고를 해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1억원으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그래도 보험료는 5천원에서 만원 정도가 오를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륜차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만약 이륜차와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이륜차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간혹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평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륜차와 나란히 달리지 말아야 한다. 옆에 바짝 붙는 이륜차가 있다면, 속도를 줄이던지 해서 간격을 벌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면허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사고 시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도로에서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는 과실상계 비율이 보통 20% 정도 올라가 보상금액이 적어진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도 적용이 된다.
이륜차의 경우 결국 무보험과 무면허의 문제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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