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도로에서 겪게 되는 것이 비단 자동차사고만은 아닐 것이다. 사고로 인한 물리적, 신체적 피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금전적 위협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특히 보험 사기꾼이라도 만나게 되면 매우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이러한 보험 사기꾼들의 유형을 잘 살펴보아 이들에게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case 1 : 갈 길이 급한 K씨,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죄화전할 것 같아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시는 직진하여 K씨의 차 뒤꽁무니를 들이받았다. K씨는 차선위반을 한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나 멈칫거리다가 직진을 한 택시기사의 행동과 자신의 차에는 손상이 가지 않게 K씨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 수상했다. 접촉 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당당하게 K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평소에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알고 있던 K씨는 명함을 건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K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자리를 떴다.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택시기사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삼가하며,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선뜻 면허증을 넘겨선 안 된다. 보험사나 경찰에서 조사하기도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case 2 : 외근 후 회사로 복귀하던 L씨, 다 와서 방심한 것일까? 도로에 몰려있던 인파에 한눈을 파는 순간 앞 차의 뒤꽁무니를 박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앞차는 다시 그 앞 차를 추돌했다.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라고 판단한 L씨가 운전자의 피해를 살피자 그는 괜찮다며 대신 뒷범퍼는 수리해야 하므로 자신이 잘 아는 정비업소에 가자고 했다. L씨는 의심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며칠 후부터 피해자가 “목이 좀 뻐근한데 보험처리하면 할증되고 귀찮지 않느냐, 자다가 목이 삐었다고 할 테니 병원비만 달라.”는 말을 했다. 고민에 빠진 L씨가 자동차보험을 잘 알고 있는 동료에게 묻자, 그는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적 사고는 물적 사고와 달리 할증 점수가 크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상이 아닌 경상의 사고는 할증에 따른 부담금이 큰 편이 아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몇 주간 얼마를 요구할지 명확치 않고 또 주장한 업소에 차를 맡겼다가 도색하지도 않은 범퍼가 도색한 걸로 견적이 나올 수도 있기에 쉽게 응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는 일단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경찰에도 신고한다. 만일을 대비해 평소 운전자 보험을 들어두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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