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세법이 정한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 특히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5년간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중에 지급조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ㅇ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매년 11월에는 직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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