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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웃음거리를 제공해줬던 일명 명박산성이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되었다.
민주당 천정배의원은 "국가사적 제 171호 ‘고종황제 즉위40년 기념 칭경비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세워졌다. 문화재보호 관련법은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도 사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파동으로 인해 발발한 촛불집회를 막기위해 문화재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명박산성으로 해결할려고 했던 현정부의 안일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 뉴스인것 같다.
문화재 보호보다 급한게 촛불민심을 강제 진압하는 것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현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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