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직장인들의 달력은 각종 송년회로 동그라미가 가득 차는 시기다. 술자리는 운전자에게 걱정스러운 자리이므로 일단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본인도 좋고 남도 위하는 길이다.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날 출근이 걱정되는 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심코 부른 대리운전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일까?
 
■ 평소에 대리운전 업체를 알아두자

대리운전 업체를 미리 한두 곳쯤 알아두는 것이 좋다. 즉, 단골 업체를 확보해두라는 얘기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업체끼리 상세한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용요금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지만, 너무 싸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협회 회원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약할 때는 보험가입이 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업체는 보유 대리운전자수의 절반 정도 인원만 보험가입을 해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자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본다.

■ 대리운전자의 실력도 확인!

요즘에는 거의 자동 기어를 달고 있지만 수동 기어차도 아직은 많다. 대리운전자들 중에는 수동 기어를 운전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막상 차 앞에 도착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법규 위반을 하고나서 이를 부인하거나 업체마저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통범칙금은 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놓도록 하자.

■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만약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차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족한정특약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약정되어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의 사고에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운전자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차체가 파손되는 자차손해 같은 경우도 보상이 되는 업체와 안 되는 업체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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