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피고 새가 울면 움츠렸던 사람들의 시선은 바다를 건넌다. 어느 때보다 해외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초짜 해외 여행객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색다른 여행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내 차를 갖고 해외를 직접 누빈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가장 유행하는 차를 렌트해 보던지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마음 놓고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차량 보험에 대한 안전점검을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의 차를 렌트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외국 렌터카 업체의 한국어 홈페이지가 대체로 구축되어 있어 원하는 차종을 고른 후 보험 옵션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해외에서 이용하는 렌터카의 자동차 보험 중에는 우선 대인, 대물 추가 책임보험(LIS: Liability Insurance Supplement)이 있다. 이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임차인에게 제기하는 신체적 상해 및 재물손괴 청구에 대해 보상하는 플랜으로, 임차인의 개인 보험증권 및 또는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LIS는 실제 가액 이하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에 의해 임차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체상해 및 또는 재물손괴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한 임차인 상해보험(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은 임차기간 및 90일 이내에 적용되며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에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임차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동승자에 대한 제한된 보상을 포함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휴대품 분실보험(PEC:Personal Effects Coverage)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임차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 휴대품의 손실 및 분실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어있다.

세 종류의 면책 프로그램(보험과는 별개)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우선, 차량손실 면책 프로그램은 임차차량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규정을 위반해 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손실 부분면책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서만 제공되며 임차인 개인의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같은 액수만큼 임차차량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차량손실 유한면책 프로그램 역시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며, 임차한 차량의 손실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양한 보상 시스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이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 운전자 및 경찰관에게 여권, 면허증,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증명한다. 사고 내용은 사고 신고서 양식을 이용해 24시간 이내에 렌터카 영업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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