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적용기준이 참 모호하다.
어떤때는 개인을 앞세우고 어떤때는 공동체를 앞세운다.

아마 권력자들을 위해선 개인을 앞세운것 같고
약자들을 위해선 공동체를 앞세운것 같다.

권력은 혼자 다 차지 할려고 하고
부도 혼자 다 차지 할려고 하지만
고통은 공동체에 넘겨줄려고 하고
책임은 공동체가 함께 하게 할려고 한다.

이번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바로 그러한 기준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다.
가구별 합산에 대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모든 생활을 영위하면서 세금만은 따로따로 계산하자는 개인주의를 적용한것이다.
여기에는 빈부의 격차와 권력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개입한것같다.

없는 자들은 공동체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자들은 다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하게 되면 현 종부세로는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

그런데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난다.

어린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다.
보육료 지원이라는게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는 분면 가구별 소득이라는것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정한다.
엄마나 아빠 개인의 소득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보더라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진 않는다.
모두 가구별 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은 가구별 소득으로 기준을 삼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개인별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헌재의 이중성, 아니 권력자들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대목이다.
그럼 보육료 지원이나 서민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도 개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긴 종부세 납세 대상자인 헌재 관계자들이 그런것을 생각이나 하겠는가
결국 권력자가 바뀌니깐 헌법에 대한 판단도 바뀌는 것이란 의심을 가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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