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려있던 운전자들의 몸과 마음이 봄나들이 준비로 한창 신경을 쓸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고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간혹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경 쓰지 못하는 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렌터카 비용 등 간접손해보험금과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액처럼 운전자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는 보험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교통사고 시 차량 수리비나 병원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보상금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더라도 가입한 보험사에서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등 간접손해보상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금액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우선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를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 동일한 차종의 렌터카 요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렌터카 비용지원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량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는지 살펴보자.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1~2년 차량은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만약 차가 완전히 파손돼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단, 출고된 지 2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이나 차량대체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잘 몰라 보상 받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운전자는 자기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보상금액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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